2020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1월 1일~2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2021년 귀속수입금액 등)현행 세법에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성격의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수입금액 등 사업장의 현황 신고가 필요합니다.이에 해당하는 면세 사업장의 경우 60세 미만일 경우 모바일 안내가 되며 60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