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율 (양도)국내주식
” 국내주식등 (小法§104①11 ) “ 구분~’15.12.31.’16.1.1.~’17.12.31.’18.1.~20.1.~’20.1~’대주주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20% 과표 3억원 이하20% 과표 3억원 초과25%(누진공제 3억원)중소기업 외상·비상장 20% 과점보유 3억원 이하20% 과표 3억원 이하20% 과표 3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20% “국외주식등(소법§104①12)” 구분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 중소기업주식등 기타주식등 기타주식등 세율 10% 20% 누진세율(6~42%) * 중소기업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위내용 요약구분 보유기간·대상자산세율 주식·출자지분 국내주식·중소기업주식대주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