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정리 (ft. 결과서 재발급 유효기간)

오늘의 정보 포스팅은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음식점, 카페 등 식품 및 위생 관련 분야의 사업자(또는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제는 ‘보건증’이라는 말 대신 ‘건강검진결과서’라는 말로 이름이 바뀌어 이제는 이 말에 익숙해져야 한다. 실제 온라인 민원서비스에도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라고 나와 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