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세종시도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아파트 작은 원룸도 분쟁이 너무 많이 나요.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작은 원룸의 경우는 거의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임차인이 2기 월세나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토실 조건은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룸은 대부분 1년씩 하기 때문에 1년 후 거절 조건이 아닌 주택암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간 거주하다가 중간에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도 임차인이 잠수를 타거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응해줘야 가능하다니까.~~ 법은 멀고 시간은 없다고 소송밖에 없대요.그래도 조정위원회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044-868-8341
김자연 세종시 한누리대로 283, 109호 36110-2016-00353
김자연 세종시 한누리대로 283, 109호 36110-2016-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