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H자동차 회사가 겨우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 자동차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연구원 A씨가 산업 기술 보호 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A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미국 모 기업에 건넨 혐의(부정 경쟁 방지 법 위반)로 B씨 등 두명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2020년 H자동차 회사와 국내 기업이 몇년간 공동으로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 견본과 첨가물 함량 정보, 사양 비교 표 등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해외에 유출하려는 시도를 하다 적발되는 직원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제조 산업에서 지식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이 지닌 무형 자산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서 지식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취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 정부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 5년 동안 약 14%이상의 회사에서 영업 비밀 침해에 있었다는 것이지만 앞으로 유사한 침해 행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침해를 원인으로 소송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법무 법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념적으로 영업 비밀은 외관상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타사와 영업상 우위를 점할 수 배타적 요소로 여겨집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특정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한 것이거나 배타적 요인으로 인정 받지 않는다면, 그 침해를 인정 받기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업의 생산에 관계할 것으로 기획 등에 관여하는 내용으로 구분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다른 경쟁사보다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 또는 노하우를 보유했거나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특정 기업이 보유하는 우량 고객 리스트 등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문서 형태로 구체화되지 않거나 구두에 의해서만 대략적으로 논의된 사안에 불과한 때에는 영업 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업 관련 노하우는 특정 직원이 이에 대해서 법적 권리를 인정 받은 셈이 아닌 이상 회사의 재산권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재직 중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도 해당 회사를 그만둔 뒤 경쟁 업체에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고 형사 처분 및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직원의 유출 행위로 피해를 본회사 측은 그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피해 정도의 산정을 위해서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업 비밀 침해를 금지하는 목적은 특정인의 침해 행위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사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침해된 회사가 그 피해를 회복하고 침해되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업 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것은 영업 비밀 보호 기간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업 노하우에 관한 내용이 이미 시장에 보편화하고 그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및 인력을 투입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비밀 보호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내용과 난이도, 영업 비밀 보유자의 기술 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 영업 비밀인 기술 내용을 단순 모방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 비밀을 참조하고 시행 착오를 감소시키거나 제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 비밀”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침해자가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 비밀 기여율은 제품 전체의 영업 비밀 침해에 관한 부분이 전체 구성 또는 가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법원 2017다 34981판결>에 의한 특정 근로자의 침해 행위 피해 정도의 산정 및 대응 방안은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영업비밀인 기술내용을 단순 모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해 시행착오를 감소시키거나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침해자가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 기여율은 물건 전체에 있어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법원 2017다34981 판결>에 따라 특정 근로자의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산정 및 대응방안은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