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중도인출 DC형과 개인형 IRP 유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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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중도인출 DC형과 개인형 IRP 유형에 따라 1

요즘은 퇴직에 대해 과거처럼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퇴근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시설에 회사를 그만두고 가는 것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고민이 더 많을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과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도인출, 해지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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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상반되는 것이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받아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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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세 가지입니다.

DB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DC확정기여형은 사용자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IRP의 경우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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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보면 제도 운영의 주체는 DB형은 기업이고 DC, IRP는 근로자 개인입니다.

부담금 납입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지만 DC와 IRP의 경우 근로자가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은 DB일 경우 사용자가, DC와 IRP일 경우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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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수준은 DB형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X근속연수이며 DC/IRP는 부담금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DB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법정 사유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에 충족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또는 주거 목적의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신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받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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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기본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결정하고 회사에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합니다.

만약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없어진 경우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급여를 청구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연금 계좌 평가액/(11-연금 수령 연차)]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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