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및 연령요건부터 추가공제까지 궁금한 점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및 연령요건부터 추가공제까지 궁금한 점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1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연말정산!
기본적으로는 아래 단계를 거쳐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한한 뒤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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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각종 공제사항 중 인적공제에 관해 알아보자!
(월세공제→https://blog.naver.com/mozziii/222193173222 참조) 월세세액공제 대상 월세세세액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20.12.3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다…’ blog.naver.com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
)(울음)을 고려해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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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대상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은 본인(또는 배우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해 양육한 위탁아동이 포함된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수급자의 경우에는 연령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령 요건은 과세 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되므로 20년에 만 20세 생일이 지나도 20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기준으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무관하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는 유족연금은 비과세로 기본공제 대상이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따로 사는 부모도 공제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중 1명에게 기본공제 가능함(부모가 해외거주할 경우 불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된다.

우선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추가로 2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암환자/치매환자 중 중증환자에 해당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미혼 여성이 단독 가구주이고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부모를 부양하면서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이 사망하고 할아버지가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다고 요약하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소득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 또는 노년층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본인이 한부모이거나 부녀자가장인 경우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끝.

*같이 보면 좋은 글이야말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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