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증 건과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방법을 잘 알고 9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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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피부양자로 정년퇴직한 부모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퇴사 후에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 밑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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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자격 조건」에 의해서 안될지도 모르지만, 나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함께 정독 고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상실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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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사용자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며 직장가입자 대상을 제외한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나도 퇴근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됐고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을 때는 취득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왔어.(+건강보험료 고지서도 함께) 내가 내려면 피 같은 5만원도 아까우니까 피부양자의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기준에 맞는다면 등록하는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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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조건건강보험공단에서 정의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이다.

기준은 크게 부양, 소득, 재산이라는 세 가지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하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자.

 

부양기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경우 조건이 필요한 부양의 핵심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있다.

1) 대부분 비동거인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직계비속의 자녀 및 자손)는 함께 살아야 인정된다.

2)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중’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미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지만 이혼사별한 경우도 미혼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소득기준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사업자등록장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장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한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3)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자, 보훈보상상자는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5.4억원 이하인

2.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1.8억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계산 – 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격비율 –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격비율

 

피부양자 신청기간,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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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 취득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90일까지는 소급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취득했다가 상실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서류는 피부양자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제출하며,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부 지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피부양자취득신고서는 아래 첨부파일 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설명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종류 1. 팩스 발송지별 팩스 번호가 상이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필요 2. 가까운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주소 확인 필요 3. 건강보험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

피부양자 홈페이지 신청1. 네이버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 후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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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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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반드시 ‘직장가입자’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야 한다.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하는게 원칙이니까!

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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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신고] 메뉴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버튼을 선택한다.

4.취득신고서 작성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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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사업자 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자동 입력된다.

그래서 등록하고자 하는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부모형제 등)를 기입하면 된다.

취득 연월일은 가입 현황이 변동된 날을 기입하는데 통상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의 다음 날이 된다.

정확한 날짜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온 안내문에 변동일자가 적혀 있었다.

5. 가입완료확인 국민건강보험 – 개인불편 – 로그인 – 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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