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몇 달 전부터 매출이 100% 줄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 될 것이라 믿고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벤트업, 여행업,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개인일반과세자)사업자를 위한 팁!
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4월 1일에 보내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작년 2분기 매출로 20년 1월에 납부한 부가세 50%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2분기 납부한 부가세라면 이번 예정고지로 4월 27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출도 없는데 미리 부가세를 내!
정부에서 코로나19에 의해 예정 고지 제외 세정 지원이 나왔습니다.
2019년 7월~12월까지 신고매출이 ᅵ개월 이하인 납세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분은 메일이나 메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초과한 개인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징수유예 신청을 반드시!
해야 예정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방법!
홈텍스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후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하단 징수유예 신청 클릭!
인적사항 빈공간을 채우고 하단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문서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납세자 정보 기입 후 목, 연도, 납부기한, 국세를 씁니다.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유예기간을 적어주세요.신청인, 날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꼭!
PDF 파일로 변환할 것!
아래 보시면 첨부 가능 파일이 PDF 또는 이미지 파일만
위와 같이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만 누르면 끝!
3일이 지나서 불만신청 조회결과 처리 완료라고 나옵니다^^3개월 유예 했으니 7월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죠.
코로나19에서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예전처럼 멋진 직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