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지원제도의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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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지원제도란?
– 국민고용지원제도는 소득이 불안정한 구직자, 청년(만 18~34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현금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신이나 결혼으로 인해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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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고용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불안 구직자, 청년(만 18~34세), 임신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동일 또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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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가고용지원시스템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취업지원지원서)를 제출한 후 지원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 주제 조사 및 심사 | 대상 확정 | 항소 | 서비스 지원 | 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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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지원제도 선발기준
– 국가고용지원제도 선발기준
1. Ⅰ유형 : 만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4억원 미만 (청년: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원 미만)
2. 제2종 : 상기 제1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청소년은 소득요건 미적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월소득(원, 원)) | ||||
가구 구성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중간 소득 | 2,077,892 | 3,456,155 | 4,334,816 | 5,40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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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용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국가에서 직업훈련, 직업체험, 복지관련 프로그램, 취업지원 등의 내용을 지원한다.
– 소득지원(현금) : 매년 정부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지원을 합니다.
1. 1종(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후 활동계획서 내용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월 50~90만원씩 6개월간 지급
* 기본 50만원에서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2. 제2종(취업활동비) : 150,000원 ~ 1,954,000원
* 구직계획에 따른 구직계획수립 참여수당 – 150,000원 ~ 250,000원, 추가적으로 직업훈련비로 최대 1,954,000원 지원, 최대 6개월간 생활비 월 284,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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