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단기기 제조사 휴마시스가 무상판권 상한선을 기록하며 행정권 분쟁을 해결했다.
먼저 보너스 발행 및 락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상증자란 초과자금을 자본계정으로 적립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수는 늘어나도 기업 가치는 그대로다.
하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고 유동성 증가의 혜택으로 주가가 오르는 ‘착시 현상’이 있다.
권리락이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증가분을 감안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 매매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당 가치가 희석됩니다.
휴마시스의 신주 부여일은 27일이므로 지금 주식을 사면 무상증자로 가치가 희석돼 한국거래소가 주식에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 결과 주가가 하락했다는 착시 현상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를 서두르게 만들었다.
참고로 휴마시스는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해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준주가는 4030원이다.
또한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한편, 상여금 발행은 회사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저렴한 자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만큼이나 높은 확률로 하락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값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