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별장왕들의 증서사기를 걱정하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떨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액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2023.02.14지금부터 적용됩니다.
소액예치금과 우대납입금액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대가를 받을 권리와 우선 지급의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변경
이번 개편으로 각 지역은 보석금은 1500만원 고정, 최우선 지급액을 일시금 500만원으로 상향그랬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계약 날짜가 아님 입주신고 완료일 및 입주일자이것이 기준점입니다.
저항권과 우선상환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이다.
고정 날짜는 별도의 주제이며 저항과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 증가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변경 전 임대주택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모기지가 설정된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오전.
집 위치 | 부산 |
보증금 | 2,500만원 |
월간 간행물 | 400,000원 |
저항할 수 있는 날짜 | 2022년 1월 1일 |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봅시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1. 집에 담보가 없는 경우
경매가 3월 22일에 열리면 부산이 광역시이므로 ① 보증금 8500만원 이하여야 조건이 충족되고 ② 최우선 납부금액이 2800만원이므로 모두 2500만원이면 가능하다.
먼저 급여를 받습니다.
2. 2019년 1월 1일에 주택이 저당 잡힌 경우
2018년 9월 18일부터 ① 소액예탁금 6천만원 이하 요건 충족, ② 최우선 납부금액은 2,000만원으로 2,5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1순위로 임차인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 후 세금, 모기지 및 기타 부채가 우선적으로 계산되어 차례로 지불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반납하지 않은 500만원은 다른 채권에 포함돼 순위가 매겨진다.
그러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우선 지급 금액은 다른 권리보다 먼저 지급될 수 있는 최소 금액입니다.
물론 소액 예치금 범위 내여야 한다.
거래금액이 1억원이고 2023년 3월 22일 1억원 모기지법이 확정되더라도 출금통지서와 출금을 완료하면 무조건 최대 2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집값의 50% 이내에만 적용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아파트 계약 시 고령임차인의 현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람들은 세금이 우선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대부분의 경우 경매 실행 비용을 제외하고는 우선권이 없다고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