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의원 축소와 정화혁명 발흥》ㅡ 법률·기업 칼럼 10.03.23. 한국법률신문 논설위원
가리키다
며칠 전 김진표 현 국회의장은 주한 공관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현 상황에 대해 무능, 무능한 정치, 정치의 실종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탈당 후 중립 입장에서 한 발언인데 그 점은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원 확대 문제는 여론과 엇갈린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에 앞서 정치인들의 무능과 행방불명의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그게 국회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도 정부도 국회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여론이 우려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론을 샅샅이 뒤져보면 약 70% 정도가 남의 주머니를 훔쳐먹는 사람들이고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청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나. 현 국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해법을 제시하기 용이하다.
첫째,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을 뿐 아니라 여론도 다르지 않다.
우선 과도한 회원수로 인해 발생하는 핵심 문제는 회원들의 동선이 모두 공개되지 않아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분이 불가능해, 개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지워진 법. 국제 사례, 주요국 국회의원 수, 인구 대비 필요한 국회의원 수 등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대만은 2005년 국회의원을 절반인 113명으로 줄였고, 한국은 인구 대비 251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중의원과 중의원 의원 수는 한국과 비슷하다.
면적이 넓은 미국은 541명(상원 100, 하원 441), 한국은 84명이다.
인구와 면적이 큰 중국의 경우 2,980명이 인구에 비례하면 한국은 109명이고, 인도는 788명이 인구에 비례하면 한국은 29명만 있으면 된다.
둘째, 법의 개폐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많은 의원들의 요청으로 누더기 법률이 탄생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재정이 필요하다.
의원 수의 증가도 문제지만 문제는 국회 자체가 천하무적의 특권을 갖고 있고 이를 통제할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정원의 축소·조정을 통해 각 의원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거버넌스를 유도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앞서 신문이나 언론인단체 등에 ‘국회·지방자치단체추진위원회’를 가칭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위원회의 구성에는 변호사협회 직원, 법원 판사, 언론사 직원, 국무총리실 직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넷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인간평등에 위배되며, 정책입안 등 공무 이외의 개인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입법부의 특권 체계. 축소해야 한다 의원이 너무 많으면 각 의원의 행적이 의정활동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정파에 매몰돼 책임정치가 불가능하다.
다섯째, 모든 비례대표는 우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기능단체 대표는 비례대표로 전환하고 여비만 처리하도록 한다.
북유럽식 국회로 나라를 부흥시키려면 국회의 구성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정치의 쇠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당제 축소와 일괄처우 축소가 혁명적이라는 여론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도시행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지자체 기본예산(약 2조원)의 낭비가 수년째 적발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에 기본 동면의회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국회의원의 하위 역할로 인해 되살아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제적 일자리가 많을수록 좋고 정치적 일자리가 적을수록 좋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잉여예산이 후대에 흘러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22대(2024년 총선) 국회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름, KS
저자(논설위원) 약력: 세계자유정의연맹 공동대표, 국제무역사 및 사회철학 박사, 정의와 번영의 창(웹) 저자,
전 SC국립대학교 객원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