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

안녕하세요. 길노무법인 노서림 노서림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길노무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상담의 업무 프로세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 노동 법률 사무소. 1. 고용주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 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례가 회사 또는 인사팀에 정식으로 제보되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관련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책)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한다.

관계자 등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책) /피해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근무 중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는다.

조사 과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TBfMzIg/MDAxNjY4MDYyOTczODIz.ppr3CQ7hvgBKecv8IIqXtJ5-nv-0c6D5GZBMQhhou7Yg.T1xwwoxh1dCsD-sSrzlwHSUCbuEFxgnEaHwTR-B8VPcg.PNG.hrnosa/SE-7508cd31-53c4-4cbe-98aa-fc28b02be7dd.png?type=w800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을 노무법인에 위탁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 3

사건을 당사자에게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당사자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다양한 조사 및 컨설팅 경험을 통해 수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회사 내부 구성원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3. 노동법무법인 길 사건 조사절차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 4

4. 질노동법률사무소의 장점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jlfMTg2/MDAxNjYxNzQ2MjIxMjQ3.q6uuNKmBEQGYEcJ0-tRnpE9-OEX9aytLPZIoDniCGUgg.H0Lz1Dd9VjgV54XsdTnJZ6i4fxFTb1e6l1F0VmqyGjAg.JPEG.mission4226/SE-55a543cf-8ae4-4ff2-b22e-2c58b14d15c3.jpg?type=w800(1)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소청심의위원회, 성소수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노동검사는 사건조사 및 심의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한다.

(2) 2인 이상의 노무사로 구성된 TFT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성별과 인원수를 고려한다.

(3) 조사 이후에도 피고소인의 인사조치 검토, 재발방지 교육, 규제개혁을 통한 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사후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인 Jill Labour 검사는 다수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고발심사위원 및 징계위원으로 위촉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만을 느끼거나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상담전화 : 02-454-5785 (노서림 변호사) 이메일 : [email protected]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 서울특별시 노무빌딩 1층 노무빌딩 1층 , 영등포구 선유로28길 1, 서울타워 1층 1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