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특수법인】 법무법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법인등기/특수법인】 법무법인 1

FEBC 극동방송 ON AIR 채널 선택 서울 극동방송 FM FM 106.9MHz 14:00~15:00 즐거운 오후 seoul.febc.net

【법인등기/특수법인】 법무법인 2

(최종수정일 2022. 12. 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모니 변호사 박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설립을 위한 등록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설립조건* 정관-절대사항(변호사법 제42조)* 인가-법무부장관 설립허가(변호사법 제41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 구성원 – 변호사 3인 이상 – 경력 5년 이상 1인(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 성명 – “법무법인”으로 표기(변호사법 제44조 제1항) 1명 또는 원장 이상(경력 5년 이상 1명 포함) – 지점장은 위원 1인 이상으로 함(변호사법 제48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제58조) , 변호사법 제1항) 법무법인 정관 – 절대 항목(변호사법 제42조) – 목적 – 명칭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무법인 – 회원 및 기타 변경사항 – 회원모임에 관한 사항 – 법무법인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해산사유가 확정된 때, 시기 또는 사유 ■ 법무법인 설립등기 법무법인은 본사 소재지에 등기를 하여 설립합니다.

(변호사법 제43조 제3항) *등기기간 – 법무법인 설립등기는 법무법인 설립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43조) 제1항 목적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대표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수인의 공동 대표를 결정할 때의 규정 해산 결정, 시기 또는 사유 – 설립승인일자(변호사법 제43조 제2항) * 첨부파일 – 정관 – 설립허가서 – 부동산투자실적증명서(집행명령) 변호사법 제11조 제3항 제4항 제98조) 법무법인 변경등록 – 법무법인 설립을 위한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관 변경”을 제외한 법무법인 등기 변경 절차는 “변호사법 동업기업 등록” 회사법 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후항 제10조 법무부 검사 조화 박상수 02-522-1202 항상 당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요한복음 15:7)

【법인등기/특수법인】 법무법인 3

FEBC 극동방송 ON AIR 채널 선택 서울 극동방송 FM FM 106.9MHz 14:00~15:00 즐거운 오후 seoul.febc.net

【법인등기/특수법인】 법무법인 4

【법인등기/특수법인】 법무법인 5

【법인등기/특수법인】 법무법인 6

【법인등기/특수법인】 법무법인 7

【법인등기/특수법인】 법무법인 8

【법인등기/특수법인】 법무법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