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수당 및 아동수당의 목적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보조금을 환급한다.
■ 목표
○ 신청기간 내 근로소득, 무역소득, 교회소득 가구 중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하는 경우, 취업승진은 근로소득, 무역소득, 교회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동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부양 자녀 수.
■ 선발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요건 : 부부의 전년도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근로 인센티브
가) 단독주택 : 2,200만원 이하
나) 1인 가구 : 3,200만원 미만
다)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자녀수당
가) 4천만원 이하
2. 소유권 요건
1) 전년도 6월 1일부터 가구원 전원의 총자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3. 가구 요건
1) 1인 가구 : 만 70세 이상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조상(ⓒ)이 없는 가구
2) 독신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수입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급여가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
ⓐ 배우자 : 법적 배우자(비종신혼)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미만
ⓒ 선형귀족 :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미만 및 주민등록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양자녀 및 중증장애 직계조상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한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도 지원 가능)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배우자 포함)
※ 총수입과 총급여 등의 비교
1. 총수입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부부동반)의 합계
2) 지원자격(국가별 일정금액)기준 소득요건
2. 총급여액 등
1) 근로, 사업, 종교 소득 합계(부부 동거)
2) 성과급 산정 및 결정 기준
3) 총급여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선·후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 인정수당(처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금액)
※ 자세한 신청 요건은
– 홈택스(www.hometax.go.kr)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내용
○ 배우자의 전년도 급여총액(무역·근로소득 합계)에 따름
1. 근로 인센티브
가) 단독주택 : 최대 165만원
나) 1인 가구 : 최대 285만원
다)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2. 아동보조금
가) 단독주택 : 해당없음
나) 독신가구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다)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자세한 계산식은
– 홈택스(www.hometax.go.kr)로 문의 바랍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소득, 재산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가 동일한 경우
○ 소득, 재산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신청기간
○ 정기 이용 : 05/01~05/31
○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 1.9. ~ 15.9. 전년도의
하반기 신청 – 1.3. ~ 15.3
■ 받는 기관
○ 담당 세무서
■ 전화문의
○ 지자체(세무서) – (책임세무서)
■ 지원부서
○ 중앙정부
■ 지원의 종류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