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2020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1
2020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2

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1월 1일~2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021년 귀속수입금액 등)현행 세법에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성격의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수입금액 등 사업장의 현황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면세 사업장의 경우 60세 미만일 경우 모바일 안내가 되며 60세 이상 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탁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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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도소매업, 꽃동산,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의 경우 수입금액 등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체 – 예체능 학원, 학원, 외국어 학원 사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기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제외대상 – 납세조합 가입 후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서비스 제공자
  •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은 수익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도 신고대상!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과 2021년 주택보유내역자료 등을 참고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의 경우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 3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율이 1.2%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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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장의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수입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수입 금액에 대해서 0.5%의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매출·매수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공급가격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공급가격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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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탁스 신고지원 서비스에서는 지난 3년간 수입신고 현황, 전자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고안내문 및 지원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자 현황 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비율 저조, 비보험비율 저조의료업자 등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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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방법 1. 홈택스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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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 방문신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내 소득세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국세청 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세무서 방문 수령 가능)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업로드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알고 성실하게 신고하세요.

성실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분은 전국 700여명의 세무사가 제휴된 한국 최대의 세무 업무 비교 플랫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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