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주식등 (小法§104①11 ) “
구분~’15.12.31.’16.1.1.~’17.12.31.’18.1.~20.1.~’20.1~’대주주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20% 과표 3억원 이하20% 과표 3억원 초과25%(누진공제 3억원)중소기업 외상·비상장 20% 과점보유 3억원 이하20% 과표 3억원 이하20% 과표 3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20%
“국외주식등(소법§104①12)” 구분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 중소기업주식등 기타주식등 기타주식등 세율 10% 20% 누진세율(6~42%) * 중소기업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위내용 요약구분 보유기간·대상자산세율 주식·출자지분 국내주식·중소기업주식대주주 3억원이하:20% 3억원초과:25% 기타주주(상장주식장내양도는 과세제외)10%중소기업외주식대주주 1년미만보유30% 1년이상 보유 naver.com/icarus401/222084473260이하:20%중소기업장내양도대상 주식대상은 naver.com/icarus401/222084473260외주식대상이상장 naver.com/icarus401/222084473260 그외주식대상이상장 3억원 초과:25%기타주주(상장내외주식대상이상장 naver.com/icarus401/22208447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