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합격률 90%로 하락

정부는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로 대체하는 신상품을 신설해 비자본갭 투자 방지, 악성 임대인 퇴출 등을 통해 임대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주택만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채권 보험 대상 주택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 100%로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시세의 100%까지 보증서에 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용해 임차인이 먼저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한 계약에 노출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갱신이 필요한 세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100%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추가 자금 등을 제공합니다.

2) 보증보험 심사 시 평가금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기존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감정평가는 가격과 실거래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진행되며, 임대인과 감정인의 사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가 추천하는 업체의 감정가액만 인정한다.

이는 안건이지만 일부 감정인들이 집주인과 결탁해 시세를 올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환급불가가 확인되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고 실제로 통조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 결정에 가입해야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빈방의 경우에는 민간임대로 등록 후 보증보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 대한보증공사(HUG)의 ‘안전한 전세 앱’을 통해 신축 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대물림 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 진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50가구 이하 소형 아파트 시세는 전세 사기 위험이 잦은 신축 빌라 시세는 물론 수도권에서 난해한 아파트 분양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버전은 새집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며, 7월에는 수도권 빌라 시세를 준공 1개월 전 예상 시세로 확대한다.

주거용 건물 시세 추가 사무용 건물 추가로 시장 제공 5) 예금 안전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 체결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만기를 확정한 후 대출 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6) 부동산 중개업자의 일반계약에 대한 반응을 확보하기 전에 담보대출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자치령 대표. 현재 공인중개사는 공무집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실격 처리되지만, 앞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집행유예라도 실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개인은 연체된 세금 및 이자와 같은 집주인의 신용 정보, 집의 우선 순위 및 이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임차인이 위험한 중개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전세 앱”을 통해 폐업 및 폐업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부 중개비서 전세 사기 사건도 활발 . 9) 전세 사기 피해자의 위기를 고려해 더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보증금을 3억원으로 정했다.

대출 한도도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임대차대출을 1~2%의 저금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임대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도 생활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새로운 제품. 또한 임대주택이 부득이하게 성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노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에서 낙찰된 집의 공시가격이 3억원(현지에서는 1억5000만원)이다.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 당첨이 불가피한 경우 노숙인 판정 기간 만료로 인해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6개월 이상의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대피소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는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에 5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며, 여기에 보증공단(HUG) 관리 의무주택 28가구와 긴급지원주택 200가구가 추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0) “피해보상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도 하겠다.

국토부·교통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TF’를 통해 전세금반환절차를 마련하고 법률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송 판례를 마련하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서가 전달되기 전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11)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용선계약 당일 매매계약 등 의심거래에 대한 감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건은 6월까지 진행되며, 7월까지 진행됩니다.

(출처/한국정책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