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기준일이 되는 매년 6월 1일은 돈을 모아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준일 당시에 납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7월이나 9월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아 많은 세금을 지자체에 내야 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또올해부터는공시가격과공시지가가높아져서재산많은사람들은부동산이많아서좋겠지만한편으로는납부할세금이많아서고민하는것같아요.
다음과 같이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도와 광역시, 시, 군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에 속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및 항공기, 토지와 선박, 건축물이 있는 것입니다.
5가지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의 납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만일 연체를 막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계산기를 빨리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시죠?다음과 같이 PLAY 스토어에 들어가서 재산세 앱과 관련된 “부동산 계산기”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클릭 후 바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세금 등의 탭이 나타납니다.
이 중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그 다음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래는 재산세를 계산하는 공식틀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알고 있는 금액과 조건 등을 체크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금액을 샘플로 체크해서 올려봤어요
공시가격을 9억5천만원으로 정해서 1가구 1주택자로 계산해보시면….
결과는 2,983,200원 나왔네1주택자라서 그런지… 낮은 재산세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 주택이 몇 채 있다고 하면, 보유 세대에 비례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재산세 납부기간을 나타냅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고,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특이한 점은 주택의 경우 1기분은 매년 716~731까지 납부하고, 2기분이 발생하면 매년 916~930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토지의 재산세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재산세납부증명서와 재산세과 세금증명서의 발급은 아래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 내의 지방세납세증명을 클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주민센터나 시청, 대형마트 등 무인자동발급기가 있는 곳에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또는 사무실에 인터넷과 프린터가 있으면 온라인에서 아주 쉽게 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