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지적한 적이 있지요.이번에는 세액공제로 가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공제 내역의 경우 차감 대상 금액이 근로소득인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대한 차감분입니다.
당연히 소득공제분보다 세액감면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공제분의 경우 절세액이 공제액 X세율인 데 반해 세액공제분은 절세액이 공제액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쓰려니까 전에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나서 PTSD가 오겠네요. 그때는 그렇게 외우지 못하고, 이제 돈 벌면 머리에 쏙 들어오는게 뭔지…
자녀 세액 공제
저출산 시대답게 자녀 세액 공제라는 칸이 추가되었네요.제가 공부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에요.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5만원, 2인 초과 시 자녀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출생/입양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까지 추가해준다고 합니다.
몰랐던 제도라서… 아무래도 저는 작년에 자녀 세액공제를 못 받은 것 같아요.ㅜㅜ
연금세액공제(퇴직연금/연금계좌)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연금보험/연금저축 등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최대 400만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까지 연금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700만원을 일단 두고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분은 66만원까지, 5500만원~1.2억원 구간에 있는 분은 52.8만원까지, 1.2억 초과인 분은 39.6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저도 700을 채워서 2명의 아기가 생긴 이후로 전량 홀딩 상태입니다.
의료비 공제
사실 계산하는 산식은 공부할 때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 드리는 것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 난임수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의료비 지출액이 3%를 초과할 경우 연간 50만원까지 안경 구입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제한은 존재합니다.
본인 이외의 교육비 지출 공제 항목 및 대상은 위와 같으며 대상 금액의 15%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공제
젓갈자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되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이 공제됩니다.
연간 10만원 정도의 정치자금 기부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국민주택 이하 월세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의 불과 75만원 한도에서 월세 지출액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90만원 한도에서 지출액의 12%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위와 다를 수 있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대략 이 정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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