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 신청 방법 대상 지급 정리

2022년 2월 4일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산자위라고도 하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곳에서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발표안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0만 원과  더불어 국회에서 손실보상 지급을 위한 논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여러 대표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국회 회의록 등을 정리하여 알려 드리려 합니다.

※ 추가 2월 7일 ※  보상 하한액이 또 인상 될 예정입니다.

기존 500,000원 -> 1,000,000원자체한 내용은 하단의 추가 포스팅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 신청 방법 대상 지급 정리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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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상은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사이, 즉 3분기 사이 영업 피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 신청 방법 대상 지급 정리 3

□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되었습니다.

– 따라서  12월 16일 ~ 올해 방역조치 지속일까지가 2차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 2022년 1분기 끝무렵에 실제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기간까지 영업피해를 입은 분들이 건재할 수 있도록 선지급 500만 원 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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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이란?- 이에 따라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500만 원 한도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 이후 보상 확정 후 선지금액이 더 크다면, 이를 대출 형식으로 1% 금리로 적용 받게 됩니다.

□ 손실보상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산자위에서 작성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 “③  선지급 원금에서 손실보상금 차감(2022. 2. 이후)”- 즉, 적어도 2월 말쯤 21년 4분기,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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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또한 직접 서류 제출하는 과정을 최소화하고 행정 자료를 이용해 온라인 신속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확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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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마지막으로 시행된  절차에서 1개 업체당 평균 금액은 298만 원입니다.

– 유흥시설 680만 원, 식당/카페는 292만 원이었습니다.

– 전체 예산액은 1조 8900억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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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가 예산액을 포함한 전체 손실보상금 예산은 약 5조원 가량입니다.

-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1.5 조원을 증액했습니다.

□   수령을 위한 기본 요건- 정부의 방역조치 시행 기간 동안 조치 대상이어야 하고- 매출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런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된 것인데요.  –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시행령 변경으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도 포함됩니다.

(4m2 당 1명)□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영입시간 제한 업종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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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노래연습장기타계사업체 수(비중)460,080개(84.1%)26,933개(4.9%)28,996개(5.3%)22,425개(4.1%)8,483개(1.5%)546,917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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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차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가장 큰 불만은 다름 아닌 매출감소 입증입니다.

–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 감소보다 영업이익 감소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 따라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면 이 또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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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실보상금 선지급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더 어려워진 이유는 비대면 생활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은 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온택트로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기기 이용율은 90%를 훌쩍 넘고, 인터넷을 할 때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는 비율은 70%가 넘었습니다.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상황의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단히 노력하는 대표님들만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서비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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