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면허가 발급되더라도 항공사진 촬영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국가항공청장의 비행면허와 별도로 항공사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행 허가와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고 항공 사진을 찍으려면 국방부 항공 허가가 필요합니다.
고도 150m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초경량 항공관제사인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는 제한·제한구역 외 비행이 허용된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통제 구역의 영역.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허가와 별도로 항공사진촬영허가가 필요하며, 150m 이상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허가와 별도로 임시 공역지정이 필요하다.
드론비행허가, 항공사진허가는 별도
고도 150m 이상의 비행은 허가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유인 항공기와 구분하기 위해 임시 공역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공역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촬영 허가 및 비행 허가 신청은 드론 원스톱 대행 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촬영 4일전 원스톱 민원실을 통해 국방부에 사진 촬영 허가를 신청하면 촬영 목적 및 보안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일 기준으로 허가가 발급됩니다.
위험.
* 영공은 초경량 항공기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해발 특정 높이의 특정 영역으로 정의된 공간입니다.
공역은 목적에 따라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관제공역으로 나뉜다.
드론 비행은 관제 공역, 관제 공역 또는 경고 공역에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지방항공청장의 허가(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군용 초경량비행체 비행
최소 비행 고도 150m(500ft) 미만, 통제 또는 비행 금지 구역을 벗어난 고도에서 비행
최대 이륙 중량은 25kg 이하(무인 항공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연료 중량을 제외한 중량 12kg 이하, 길이 7m 이하(무인비행선)
관제공역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규칙이 적용되고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항행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역이다.
관제공역은 비행금지구역(안전 및 국방 목적), 비행제한구역(공중 및 대공화기 허가 없이 비행 제한), 초경량비행체 비행제한구역(안전 확보)으로 구분됩니다.
관제공역에 속하는 초경량비행체 제한구역(URA)은 초경량비행체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체의 비행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주의 공역은 항공기를 비행할 때 조종사가 특별한 주의와 식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1. 초경량비행체의 제한된 영공 비행 승인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항공기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국토부장관의 비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비행장 또는 비행장 주변 등 제한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비행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행허가가 필요합니다.
- 초경량에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150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사람이나 건물이 밀집한 지역)
- 수면 위 150m 이상의 고도 또는 물체 위에서 비행하는 경우(사람이나 건물이 밀집하지 않는 지역)
관제 공역 내 비행, 관제 공역 내 비행 금지 구역 및 정부 영공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행장 중심(군비행장은 제외한다) 내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 고도 500피트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비행장 또는 공항 관리, 입장은 제한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때에 비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2. 감항 가능한 공역
⒧ 초경량비행체 비행구역(UA 2~UA 41, 32)
- 초경량 차량: 18개 구역
- UAV 전용: 11개 구역(UA31~41)
- 경량 및 초경량비행체 비행이 가능한 에어파크 : 3개 존(UA20, 22, 23)
⑵ 관제공역, 관제공역, 주의공역 등 초경량 제한구역을 제외한 공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⑶ 관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밖 150m(500ft) 이내에서는 무인항공기가 허용된다.
⑷ 초경량비행체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허가가 있는 경우 가능
공역 임시 할당 신청
150m 이상 드론을 날리려면 임시 공역을 신청해야 한다.
임시 공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역 임시 사용 신청서를 공역 사용일 2주 전까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항공교통부 본부에서 결정을 검토하고 조정한 후 공역을 할당합니다.
신청자 또는 조직은 비행 허가증에 공식 공역 할당 결정 문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 항공운송본부 홈페이지(https://docu.gdoc.go.kr/)를 방문하여 항 24호 문서의 임시공역을 신청하면 된다.
메뉴 상단 민원. 응용 프로그램에는 공역 사용, 구역, 고도, 비상 연락 네트워크 및 보안 조치의 목적이 포함됩니다.
제안 요약: 제안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제안자(조직) 및 연락처 정보를 설명합니다.
제안사유 : 임시공역 지정 제안사유를 입력합니다.
제안: 임시 공역의 수평 및 수직 경계를 설명하십시오. 가로영역은 60진수 좌표를 사용하며, 60진수표의 좌표는 AIM 항공정보관리시스템 인터넷 또는 드론공익원스톱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임시 공역 사용 희망 일시를 입력합니다.
임시 공역 할당을 받은 후 일정한 수평 및 수직 영역의 공역을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허가와 비행허가는 모두 공무원이 한 곳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비행계획에 따라 촬영허가와 비행허가를 미리 받아 드론을 날릴 수 있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위한 비행 허가는 임시 공역 지정 신청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기 항공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국장의 드론 비행허가가 있더라도 국방부로부터 별도로 항공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론(초경량비행체)의 조종사는 운항면허나 안전인증을 받아 비행 최저고도(150m) 이하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몰부터 일출까지 야간비행을 할 수 없다.
무인 항공기 비행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