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모의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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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모의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당근 있어요’ 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부모님도 직장 건강보험 부양가족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

어머니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저 아래에 두도록 해보고 제가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은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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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방법의 구분

건강보험료 납부방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직원 가입자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소속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부양가족 외 건강보험가입자

매달린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가족 중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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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부양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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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등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양 가족의 건강 보험.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다가 지난해 9월부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더 줄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아닌 내국인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총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속 재산 요건

소득 외에 재산 요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 부양가족은 제외됩니다.

소유재산(토지, 건물, 가옥,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요건 중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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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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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연금소득으로 부양가족을 박탈당하면서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결론은 두 배우자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신분 박탈 후 지역건강보험 계산 시 연금소득의 50%를 적용한다.

그러나 재산은 다릅니다.

재산의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이 재산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양가족 자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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