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대상자 2021 국가건강검진 정보 _ 건강검진

2021 국가건강검사정보 건강검사 대상자부터 위암, 대장암 등 암검진 대상자까지!

언제 더위가 풀리나 싶더니 벌써 가을. 이맘때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국가건강검진이다.현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건강검진은 일반적인 질환을 중심으로 핵심항목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성질환 조기진단과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가건강검진 시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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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목차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검진 대상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

내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검색 사이트에 들어간 뒤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검색하면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메인 화면에서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바로 가능하다.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모바일의 경우 앱 마켓에 들어가 ‘더 건강보험’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화면 상단의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검진은 크게 만성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일반검진과 가장 자주 발병하는 6대 암을 검사할 수 있는 암검진으로 구분된다.일반검진은 기본적인 키, 체중, 허리둘레부터 시력, 청력, 혈압, 소변검사, 혈액검사, 혈당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66세 이상 출생자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암 검진은 모든 암을 검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6개 암을 대상으로 하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지정 연령대에서 모두 적용되며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즉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 잠혈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받게 된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으로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혈청 알파태아 단백질 검사)를 받고 폐암은 만 54~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비용은?일반 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된다. 다만 국가암검진의 경우 본인의 의료보험료가 전 국민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10%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암검진도 무료로 이뤄진다.그리고 수면내시경의 경우 수면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으며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이 부담한다.

국가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검진 전날에는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검진 및 간암검진은 8시간 전, 위암검진은 12시간 정도부터 금식이 필요하다.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담배 껌 사탕 등 어떤 음식도 삼가야 한다.

또 만성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건강검진 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특히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했다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복용 중단 시기와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전립선 초음파 검사와 소변 검사는 방광이 막혀 있어야 검사가 잘 진행되므로 어느 정도 소변을 참고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콘택트렌즈는 안압 검사 시 손상될 수 있으므로 검사 당일에는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생리기간을 피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 완료 후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는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만약 결과로 이상소견이 발견될 경우 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