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직 변경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회동 변호사 인사말 한국에는 자신의 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고한 발판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회사를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싶다면 회사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변경등기는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모두 함께 등록되며 관리변경등록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 등록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간주됩니다.

임원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중기등기는 3년 동안 임기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돼 3년차에 할 수 있다.

계속설립법인의 경우 새로운 임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등기를 취임등기라 할 수 있다.

설립 후 새로운 임원이 등록되면 임원 등록 및 채용 등록 변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다 차면 변경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사직등록에도 차이가 있으며, 목적은 같지만 사유가 다릅니다.

간혹 임원이 3년 이내에 임기를 마치지 못해 임원직에서 사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등기와는 달리 광주에서의 사직등기는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때에 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우선 설립 후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이사회 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의 결의 외에 이사는 2인 이내로 한다.

, 대표이사의 지점설립결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합니다.

광주에서 행정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 회사등기부등본, 이사과반수의 인감, 인감증명서, 회사정관사본이 필요합니다.

집행임원 변경 전 2개 이상의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등록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퇴직등록 또는 퇴직등록에는 인감 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법인 집행변경등기는 법인지점이 말소되거나 이전될 때 법인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법인 운영자가 변경되더라도 등록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회사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등록이란 새로운 임원의 취임은 물론 기존 임원의 사임, 사임 및 교체, 임원과 관련된 모든 변경을 의미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규등록, 행정인적사항등록, 대표이사주소변경등록이 있습니다.

광주공사에 임원 변경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많은 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 임원의 등기기간은 3년이며, 퇴임 후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등록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위임원의 등록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등록 또는 퇴직등록을 할 수 있다.

임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정기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광주에서 임원의 변경, 필요한 사항의 회의, 이사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 또는 기타 신청, 납입 확인, 등록세는 모두 본점 소재지에서 관할합니다.

레지스트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주인감도장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회동 변호사 062-531-3031 광주에서 임원 변경 등기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 법무사를 찾으신다면 최회동 변호사와 함께 해보세요. 1:1 무료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법적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62 최희동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