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보 포스팅은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음식점, 카페 등 식품 및 위생 관련 분야의 사업자(또는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제는 ‘보건증’이라는 말 대신 ‘건강검진결과서’라는 말로 이름이 바뀌어 이제는 이 말에 익숙해져야 한다.
실제 온라인 민원서비스에도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라고 나와 있다.
보건증 발급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맞다당연히 보건소나 병원을 먼저 방문해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 결과 확인까지는 약 5일 정도 소요되지만 보건소 검사 시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면 된다.
사립 병원보다 보건소 쪽이 저렴하다고 하므로, 이쪽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발급시 수수료 300원) 또한 검사를 받을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증명서)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한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참고로 보건소에서 검사해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병원 재방문이 필요하다.
이제 대략적인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 일단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음-. 소지품: 신분증, 수수료 3000원-. 검사항목: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검사(결핵유무)(유흥업소일 경우에는 성병관련 검사가 추가됨)
- 2. 결과가 나오는 날짜 확인 -. 대략 3일~5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 -. 방문 수령도 가능하나 인터넷 발급이 편리함.
- 3) 인터넷 발급 어떻게 하나요?
- 내용에 따라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
덧붙여 모바일에서도 확인은 가능하지만, 서류 제출을 위한 출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린터 접속 컴퓨터(또는 노트북)로 한다.
우선 공공보건 포털 혹은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클릭하면 아래 왼쪽에 ‘제증명발급’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클릭한다.
참고로 발행 가능한 증명의 종류 9가지가 안내되어 있는데 따로 써본다.
* 발급가능제증명 종류(9종)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건강진단서(한국어), 건강진단서(영문), 진료비 납입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결과서, 예방접종증명서(한국어), 예방접종증명서(영문), 결핵진단서(외국인)
아래와 같이 인적사항(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한 후 본인확인 방법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한다.
네 가지 방법은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휴대전화 본인 확인, 이렇게 돼 있어 편리하다.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했는데, 인증이 완료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온라인 제증명 발행시스템’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해 본다.
“맞아 나 당연히 검사 안 받았으니까 조회 데이터가 없지”라고 뜨네 그러나, 검사를 받았을 경우는, 아래의 보건증의 내역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박스로 했는데, 판정 여부가 ‘정상’일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정상이라고 기재돼 있으면 바로 출력해 필요한 용도로 쓰면 된다.
하지만 정상으로 표시돼 있지 않으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문의해 재검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인지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보건증 유효기간=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그런데 업종별로 다르다고 하니 반드시 자신의 업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음식업이 1년이고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학교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이다.
반드시 업종을 확인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로서 계속적인 사업 운영동안은 계속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과태료 사업주 20만원, 종업원 10만원) 오늘은 이렇게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체크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나 취업 예정자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